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
보호자(친권자)의 「소득에 따른 주민세 (市町村民税所得割額)」가 30 만 4,200엔
(연수입 910 만엔 정도) 미만인 세대(보호자<친권자>가 복수 명인 경우는 합한 금액으로 판단)
주의!아래의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나「소득에 따른 주민세
(市町村民税所得割額)」가 기준을 넘는 세대는 수업료 (연간
118,800 엔)을 4 번에 나누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청 수속≫
1 학년은 4월과 7월, 두 번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인정(4 월): 3 월 초에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신청서」
・・・
「고등학교취학지원금」용지에 ☑표를 합니다.
②※소득증명서류・・・
2014 년(平成26 年度)의「소득에 따른 주민세 (市町村民税所得割額)」를 증명하는 서류
○수급 자격 계속 인정(7월): 6 월 하순에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①「수입상황신고서」
・・・ 「고등학교취학지원금」용지에 ☑표를 합니다.
②※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015 년도(平成 27 年度)의 「소득에 따른 주민세 (市町村民税所得割額)」를 증명하는 서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이 없는 보호자(친권자)도 필요합니다)
せいかつ
ほ ご
じゅきゅう しょうめいしょ
・ 생활보호수급자인 경우:「생활보호수급증명서( 生活 保護 受 給 証 明 書 )」(관공서 생활보호
담당창구에서 발행)
しちょう そんみん ぜい
ふ み ん ぜい とくべつ ちょうしゅう ぜいがく
・월급생활자인 경우:「주민세 특별징수세액 결정통지서(市町 村民 税 ・府民 税 特別 徴 収 税額 の
けってい つ う ち し ょ
決定 通知書 )」(작년 6 월경에 근무처에서 배부)의 사본
しちょう そんみん ぜい
ふ み ん ぜい のうぜい つ う ち し ょ
・ 자영업자의 경우:「주민세 납세통지서( 市町 村民 税 ・ 府民 税 納税 通知書 )」(관공서에서 작년
6 월경 송부)의 사본
※상기의「통지서 사본」이 없는 분이나 일을 하지 않는 분
しちょう そんみん ぜい
かぜい
ひ か ぜ い
しょうめいしょ
・「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市町 村民 税 の課税 (非課税)証 明 書 )」(유료): 관공서의 세증명
창구에서 발행. 인감과 창구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가
필요.
주의!「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일제는 3 년간, 정시제・통신제는 4 년간입니다.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기 위한 수속
≪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 대상자에게만 신청서류를 배부합니다.
① 보호자가 오사카부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소득에 따른 주민세(市町村民税所得割額)」가 비과세 또는 생활보호수급인 세대
≪지급 대상이 되는 비목≫
수업료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
≪지급액 (연간액)≫
① 생활보호수급 세대
32,300 엔
② 소득에 따른 주민세(市町村民税所得割額) 비과세 세대의 고등학생
중졸이상 23 세미만인 부양대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 129,700 엔
부양대상이 아닌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 혹은 본인이 첫째 자녀인 고등학생
혹은 외자녀 고등학생 37,400 엔
* 다만 예외도 있으니 학교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속≫
자세한 것은 6 월 하순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① 「장학 급부금 수급 신청서」・・・6 월 하순에 학교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②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015 년(平成 27 年度)의 「소득에 따른 주민세
(市町村民税所得割額)」를 증명하는 서류
○ 7 월에 제출하는「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수입상황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친권자)
전원의「소득에
따른
주민세
(市町村民税所得割額)」가 비과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③
부양가족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부양되는 15 세 이상 23 세 미만 가족의
건강보험증 사본, 통신제고등학생의 학생증 사본 등
③
급부금 이체 계좌 사본・・・금융기관명, 본지점명, 계좌번호,
계좌명의(가타카나)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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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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