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첩제도와 서비스 인정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아리마츠 료(有松 玲) 들어가며 2009년 12월 이후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의 논의 ⇔장애인 수첩제도의 논의 이루어지지 않음 목적: ①수첩제도→문제점 ②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인정제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장애 정도구분 ・자립지원법에서 새롭게 바뀌는 서비스 법 골자안 ①+②→문제점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밝힌다. I. 일본의 수첩제도(1) (1) 신체장애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에 규정→최초의 장애인 수첩제도 ・장애인 등급은 1급∼7급, 기능장애에 의해 세분화 (2) 지적장애 명칭:요육(療育) 수첩 ・1973년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의 통지에 의해 도도부현(都 道府県)이 발행 ・도도부현마다 상이한 구분 (주로 3 구분과 4 구분) I. 일본의 수첩제도(2) (3) 정신장애 명칭:「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수행 정도→판정 ・1급부터 3급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신체장애인 수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기본은 가족에 맡긴다→가족이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되면 시설입소 II. 수첩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정을 중심으로 (1)사각지대의 장애인 (2)의학적 결정이 전부 *수첩 신청시 ・의사의 진단서 효력이 가장 크다 등급도 결정 (3)수첩에 반영되기 힘든 장애 ・내부장애의 불평등 ・체간(体幹) 마비 *수첩제도 ≠ 과학적 근거 III. 장애인제도와 장애인 수첩(1) (1)장애인자립지원법 ○ 장애정도 구분- 세가지 장애에 적용 ・제1차 판정 106항목의 면담조사→컴퓨터 ・제2차 판정 제1차 결과 + 시정촌(市町村)인정심의회→장애정도 구분 ⇔ 수첩의 등급중시 *심사회를 거쳐도 필요한 서비스 양이 충족되지 않는 판정 III. 장애인제도와 장애인 수첩(2) (2)장애인종합복지법 ○ 종합복지부회 새로운 서비스 법을 제정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 (2011년 8월 30일) *『「장애」의 확인』 ・수첩제도―크게 의존 ・「종합복지법의 이념은, 의학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장애개념의 전환」 (골격안)과 모순 ・의학모델→서비스를 한정하기 위한 지표 (3)장애연금제도 IV. 결어 ・ 장애인정과 서비스 결정 →양자 모두 자기신고로 해야 ・서비스 양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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