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害者手帳制度とサービス認定

장애인 수첩제도와 서비스 인정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아리마츠 료(有松 玲)
들어가며
2009년 12월 이후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의 논의
⇔장애인 수첩제도의 논의 이루어지지 않음
목적:
①수첩제도→문제점
②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인정제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장애 정도구분
・자립지원법에서 새롭게 바뀌는 서비스 법 골자안
①+②→문제점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밝힌다.
I. 일본의 수첩제도(1)
(1) 신체장애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에 규정→최초의 장애인 수첩제도
・장애인 등급은 1급∼7급, 기능장애에 의해 세분화
(2) 지적장애
명칭:요육(療育) 수첩
・1973년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의 통지에 의해 도도부현(都
道府県)이 발행
・도도부현마다 상이한 구분 (주로 3 구분과 4 구분)
I. 일본의 수첩제도(2)
(3) 정신장애
명칭:「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수행 정도→판정
・1급부터 3급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신체장애인 수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기본은 가족에 맡긴다→가족이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되면
시설입소
II. 수첩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정을 중심으로
(1)사각지대의 장애인
(2)의학적 결정이 전부
*수첩 신청시
・의사의 진단서
효력이 가장 크다
등급도 결정
(3)수첩에 반영되기 힘든 장애
・내부장애의 불평등
・체간(体幹) 마비
*수첩제도 ≠ 과학적 근거
III. 장애인제도와 장애인 수첩(1)
(1)장애인자립지원법
○ 장애정도 구분- 세가지 장애에 적용
・제1차 판정
106항목의 면담조사→컴퓨터
・제2차 판정
제1차 결과 + 시정촌(市町村)인정심의회→장애정도 구분
⇔ 수첩의 등급중시
*심사회를 거쳐도 필요한 서비스 양이 충족되지 않는 판정
III. 장애인제도와 장애인 수첩(2)
(2)장애인종합복지법
○ 종합복지부회
새로운 서비스 법을 제정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
(2011년 8월 30일)
*『「장애」의 확인』
・수첩제도―크게 의존
・「종합복지법의 이념은, 의학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장애개념의 전환」
(골격안)과 모순
・의학모델→서비스를 한정하기 위한 지표
(3)장애연금제도
IV. 결어
・ 장애인정과 서비스 결정
→양자 모두 자기신고로 해야
・서비스 양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