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 arsvi.com:立命館大学生存学研究

장애아의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정책 ― 한∙일 비교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과정 곽정란
1. 장애아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문제
(1) 일반교육의 의무교육 확립
◈ 공통점
일반교육 의무교육 확립, 장애아에 대한 취학유예 · 면제 규정(장애아 특
히 지적장애, 지체장애, 중증·중복장애아의 경우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확충의 일환으로 장애아의 교육 받을 권
리를 보장
◈ 차이점
○ 한국 : 1960년대 후반 의무교육의 확립(곽정란, 2010)
일제강점기 1912년 보통학교 취학률 2.1% 1920년 4.4%, 1924년 14.7% 1928년 17.2%,
1942년 47.7% (박동진, 1998: 61-62).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초등교육(당시: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했으나 실
질적인 의무교육 실현X→ 1953년 초등학교 취학율 59.6%(국무총리기획조정실 편,
1971: 266). 1966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교육 실시 5개년 계획
발표(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편, 1966). 82.7%(1959)→ 92%(1963) → 94.48%(1966)
→ 96.71%(1968) → 96.98%(1970)(국무총리기획조정실 편, 1971: 266-267).
○ 일본 : 18세기 후반 메이지(明治)시대 의무교육 사실상 확립(山下, 1986)
1886년(明治19)제1차 소학교령 공포, 의무교육제도확립, 장애아에 대한 유예규정(中村∙
荒川, 2003)
(2) 장애아에 대한 별도의 분리교육체제로서의
특수교육체제 확립과 발전
◈ 공통점
장애아에 대한 별도의 분리교육체제(일반교육/특수교육, 지역의 초・
중등학교/맹・농・정신지체・지체장애 등을 위한 각각의 특수학교)
◈ 차이점
○ 한국 : 불충분한 특수교육 체제
1949년~1976년 특수교육의 정초기(이석진∙김삼섭, 2004; 김원경, 2008), 1977년 특수
교육진흥법 제정
국・공・사립 맹・농・특수학교수 1946년 2개→ 1962년 10개 →1972년 38개 →1982년 65
개 → 1987년 95개 →1992년 103개(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994)
○ 일본 : 특수교육 체제의 완비, 중증장애아에 대한 발달보장론 등장
1956년 공립양호학교정비특별조치법제정, 문부성 특수교육지도자양성강좌 개최(中村∙
荒川, 2003: 272) 국・공・사립 맹・농・양호학교수 추이 1948년 138개→1962년 225개→19
72년 417개 → 1979년 837개(中村∙荒川, 2003: 258)
2. 장애아의 의무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운동 및 정책의 한일비교
한국 의무교육관련 사회운동과 정책 흐름
・교육법 제정
1949 ・교육법 제98조 불구, 폐질, 병약, 발육, 불완전 또는 기
타 부득이한 사유 취학의무 대상에서 면제 또는 유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1987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으로까지 무상교육 확대
1949
・공립 특수학교 천안인애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
및 해당 군청에 반대
1991
・천안인애학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천안인애학교공대위)
・장애인복지공대위 결성(천안인애학교공대위를 계승)
1992 ・4.18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와 법률적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
・1.8 장애인복지공대위 장애인의 의무 교육 보장(초∙중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법안 제시
・7.15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최종안 발표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 삭제됨
・9.9 민주당(야당)안, 공대위안, 정부안 토론회 개최
1993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청년연대회의 구성
・10.15 정부안 철회를 위한 단식 농성
・11.6 장애인교육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400여
명 참가)
・11.25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장애인 교육 관련법 공청
회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초∙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으로 규정
곽정란(2004), 김도현(2007) 참조하여 구성
> 헌법 [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
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 교육법 [시행 1949.12.31] [법률 제86호, 1949.12.31, 제정]
・제98조 학령아동의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
다.
제정]
공생∙공육론(共生・共育論)
>정신박약아시설인 「오우미학원(近江学
園)」의 이토가 카츠오(糸賀一雄)의 실천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빛을(この子らを
世の光に)」)을 배경으로 다나카 마사토
(田中昌人)가 이론화.
>장애아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전국장애인문제연구소(全国障害者問
題研究会)」(이하、「全障研」)의 이론적
지주가 됨.
> 「어떤 중한 장애를 지닌 아동이라도
발달 가능성이 있으며, 발달할 권리가
있으며,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
>「全障研」은 이것을 전원취학 실현을 위
한 요구로 제시, 양호학교 의무화운동
의 원동력(田中・清水、1987)으로 삼음.
일본교원조합(日本教員組合) 발달보장
론을 전폭적으로 지지.
>「어떤 아이라도 지역의 학교에」,「일반
학급(普通学級)에 있으면서 모순이나 긴
장관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篠原,19
86)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친구들로부터 떼어내거나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는」(堀,1998) 「실력취학
투쟁」이라고 불리는 일반학교 취학운동
을 전개,
>자신의 자녀를 지역에 있는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 + 장애인운동 (山
下, 1986)
3. 운동 및 정책에 대한 검토
◈ 한국
>의무교육 요구운동: 정부 및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제안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작동함. 아직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함.
>정책: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화  취학면제 유예는 어느 정
도 감소하였지만, 장애아의 교육 수혜율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
◈ 일본
>양호학교의무화제도반대운동: 결과적으로는 양호정부의 정책을 제지하지 못
함.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로 전개되었으며, 확장됨.
>정책: 분리교육을 전제로 한 공교육 체제의 정비가 확립됨. 취학유예・면제는
격감
>참고문헌
・전국농학교교직원연맹, 전국맹학교교직원연맹결성
(맹∙농교육 의무제 즉시 실시요구)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령 공포 시행(맹・농・양호학교・특
수학급을 규정)
・병약, 발육불완전 그 외 불가피한 사유(관할 감독청이 정
1947
하는 규정), 군도시현 교육위의 인가를 얻어 취학유예
・일본교직원조합 결성(7月, 맹 ・농학교의 의무제 즉시 실
시를 결의)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시행 1979. 1. 1] [법률 제3053호, 1977.12.31,
발달보장론
1946
・특수교육 5개년 계획
1967
・당시, 장애아의 취학률 10.8%
1970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육진흥법제정
제5조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
1977
무상교육(사립은 의무교육과정만 적용)
제10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예외허용 포함
한국 관련 법률 및 변천
◈ 한국
사회사업가 및 민간특수학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특수
교육 확충 요구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운동(김병하, 2003, 2005)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무상교육의 실현, 그러나 여전히 낮은 교
육수혜율  장애인운동 단체, 장애인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의무교육 요
구운동(법률 제정운동)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초∙중등
의무교육 실현
◈ 일본
발달보장론, 보통학교 취학운동이 각개 전투하는 가운데  1979년 양호
학교의무화 교육제 실시  양호학교의무화 반대운동의 전개
일본 의무교육관련 사회운동과 정책 흐름
・제5조 (무상교육)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
는 자 및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하
는 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②"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제10조 (불이익처분의 금지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
육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
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입학거부의 사유가 됨.
> 특수교육진흥법[시행 1988. 3. 1] [법률 제3936호, 1987.10.24, 일부개
정]
・제5조 (무상교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립·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
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16호, 1994. 1. 7, 전부개
정]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8호, 1997.12.13, 제정]
・14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
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곽정란 (2004) 「한국 장애인운동의 특수교육학적 고찰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정란 (2010) 「한국 특수학급의 변용(1970~197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11(1), 277-305.
국무총리(내각)기획조정실 편 (1971). 『행정백서』서울: 대한민국 정부.
김도현 (2007) 『차별에 저항하라-한국의 장애인운동 20년』서울: 박종철출판사.
김병하 (2003)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김병하 (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그 역사적 함의와 쟁점」『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6(1), 449-472.
김원경 (2008) 「한국 특수교육의 실천적 정체성 탐색 연구」『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9(4), 43-57.
박진동 (1998) 「일제점령하(1920년대) 조선인의 보통교육요구와 학교설립」『역사교육』68, 59-97.
이석진・김삼섭 (2004) 「한국 특수교육 변천과정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 5-1.
>참고문헌 계속
1948 ・맹・농학교 의무화
・중학교・맹・농학교의 취학의무에 관한 법령 공포・시행
・특수교육연맹발족(5302 전일본특수교육연맹으로 개칭)
・日教組 제1회 전국교육연구대회 개최(특수교육분과
1951
설치)
・학교교육법개정(양호학교에의 취학을 취학의무 이행으
로 간주)
1957
・1957. 07. 문부성「정신박약의 학령아동학생의 취학에
대해서」전달(중증・중복장애아의 취학유예・면제를 지시)
・학교교육법시행령개정(맹・농・양호학교의 대상이 되는
1962
장애 정도를 규정(제22조 2)
・전국장애인문제연구회 발족
1967 ・야기시타 코이치(八木下浩一) 씨 당시26세 지역(사이타
마,埼玉)의 초등학교에 취학운동 시작
・문부성「특수교육확대정비계획」
・야기시타 코이치씨 29세(「過年児」)에 초등학교 입학
1970 실현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통칭:각코우회[학교회,がっこう
の会] (당시 「취학문제를 고민하는 부모회・준비회」결성
・문부성「특수교육확대 대정비계획 요강」 발표.
인구 5,000인 이상의 시점촌에「정신박약특수학급」
1971 설치하는 등 양호학교, 장애아학급을 장려
・오니시(大西)「장애아의 교육권을 실현하는 회」결성
→ 「부모의 학교선택권론」을 전개
1972 ・관동(関東)「아동문제연구회」발족
・학교교육법 중 양호학교의 취학의무 및 양호학교의 설
1973
치의무에 관한 부분 시행 기일을 정한 법령의 공포
・도쿄도(東京都)「장애아 희망자 전원 입학제도」시작
・전국 아오이시바회(青い芝の会) 제1회 전국확대
상임위에서 양호학교의무화 반대 방침을 결정 (8월24일)
1974 ・오사카(大阪) 「장애아의 교육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 모임」결성
・하치오지(八王子)양호학교 「어떤 아이라도 지역의
학교에」활동 시작
・전국장애자해방운동연락회의(약칭:全障連)결성
1976 – 반차별・자립생활・통합교육 등을 추구하는 운동의
연대체
・관동 지역: 도쿄 죠호쿠(城北)양호학교의 가나이
코우지(金井康治) 지역의 초등학교로의 전학
1977
거부당함
・관서 지역: 나라(奈良) 우메타니 쇼지(梅谷尚司) 지역의
중학교 취학 요구 운동
・가나이 코우지 지역의 초등학교로 자주등교 개시
・오사카부 「장애아의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모임」과 관내 지역 7지역 교육위는 장애아의 취학에
1978
대해「지역교구를 원칙으로서, 부모의 의견 존중」확인서
교환
・센슈(泉州) 지역 5시 1촌도 확인서 교환(0926)
・전맹인 이시가와 주로우(石川重朗) 초등학교로의 전학
1979 을 요구하는 운동
・양호학교의무화제 실시
北村(1987),中村∙荒川(2003), 山下(1986) http://www.arsvi.com/d/
e19.htm 의 연표 등을 참조하여 구성
일본 관련 법률 및 변천
> 헌법 [1946년 11월 3일 공포、1947년 5월 3일 시행 ]
・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 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1947년 [소화22년] 3월 31일、법률 제25호]
・ 제3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가문에 따라 교육상
차별 받지 않는다.
> 학교교육법 [1947년 3월 31일 법률 제26호]
・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자가 취학시켜야만 하는
자녀(이하 학령아동으로 칭함)로, 병약, 발육불완전 그 외
불가피한 이유로 취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호
자에 대해서는 시점촌의 교육위원회는 감독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유예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편 (1966). 『장기종합교육계획(안)(72-76년)』서울: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한국특수교육협회 (1994). 『전국특수교육요람』경기: 동 협회.
堀正嗣(1998)『障害児教育と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ー「共に生きる教育」をもとめて」』明石書店.
北村小夜 (1987) 『一緒がいいならなぜ分けた──特殊学級の中から』,現代書館.
中村満紀男・荒川智編(2003)『障害児教育の歴史』明石書店.
篠原睦治(1986)「地域の学校で共に育つ」『新地平』2月号、92.
山下栄一(1986)「障害児の普通学級就学運動 -その経過と意義をめぐって」 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研究双書』第60
冊. 5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