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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と国内法の関係
The religion policy of a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and municipal laws
静岡県立大学 平山 洋
The university of Shizuoka, Hirayama Yo, PhD
第28回韓国日本近代学会国際学術大会発表
於沖縄国際大学・2013年10月26日
概説: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 (1)
An outline of the religion policy of a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1)
1919年「3・1運動」以前の宗教関連法規(1)
Regulations of relevant to the religion before 3 1movement(1)
A:1906年11月「宗教ノ宣布ニ関スル規則」統監府令第45号
"종교 선포 규칙"(1899年宗教法案より)
B:1911年09月「寺刹令」制令第7号
"사원의 명령"(1884年太政官布達第19号より)
C:1915年08月「神社寺院規則」総督府令第82号
"신사 사원 규칙 "
D:1915年08月「布教規則」総督府令第83号
"포교 규칙"
概説: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 (2)
An outline of the relig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2)
1919年「3・1運動」以前の宗教関連法規(2)
Regulations of relevant to the religion before 3. 1movement(2)
E:1916年06月「神社ノ祭式恒例式ニ関スル件」総督府令第49号
"신사의 축제와 연간 식으로 관계 할"(1915年勅
令199号より)
F:1916年06月「神職任用奉務及服装規則」総督府令第50号
"신관의 임용 봉사 업무와 복장 규칙"(1915年勅令
200号より)
G:1917年03月「神祠ニ関スル件」総督府令第21号
"신 사당에 관계하는"
概説: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 (3)
An outline of the relig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3)
1919年「3・1運動」以後の宗教関連法規(1)
Regulations of relevant to the religion after 3. 1movement(1)
H:1919年07月「朝鮮神社創立の告示」内閣告示第12号
"조선 신사 창립 고시"
I:1920年04月「布教規則中改正」総督府令第59号
"포교 규칙 중 개정"(1939年宗教団体法へ)
J:1925年06月「朝鮮神社を朝鮮神宮に改称する告示」内閣
告示第6号"조선 신사를 조선 신궁으로 개칭하는 고시"
K:1936年08月「神社制度改正に関する勅令」勅令第250号か
ら第254号"신사 제도 개정에 관한 칙령"
概説: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 (4)
An outline of the relig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4)
)
1919年「3・1運動」以後の宗教関連法規(2)
Regulations of relevant to the religion after 3 1movement(2)
L:1938年04月「靖国神社臨時大祭に際し国民黙祷の件」総
督府通牒第13号야스쿠니 신사 임시 대제에 즈음 해 국민
묵념의 건
M:1938年10月「靖国神社臨時大祭に際し全国民黙祷並に戦
没軍人の慰霊祭執行に関する件」総督府通牒第45号
N:1939年08月「興亜奉公日に関する朝鮮総督諭告」
흥아 봉공 일에 대한 조선 총독 諭告
O:1939年09月「朝鮮の国民精神総動員運動」内閣週報第
151号(非法規)조선의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
朝鮮総督府の宗教政策の時期区分
Time classification of the relig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or-general's office
3・1運動前
3.1 운동 전
(1)内地の制度を移入した時期 1906-1915
일본의 제도를 이입 한시기
(2)神社制度の浸透を図った時期 1916-1918
신사 제도의 침투를 도모 한시기
3・1運動後
3.1 운동 후
(3)神社制度を民心の安定に利用した時期 1919-1936
신사 제도를 민심의 안정을 이용한시기
(4)神社制度が総動員の装置となった時期 1937-1945
신사 제도가 총동원 장치가 된시기
(1)内地の制度を移入した時期
일본의 제도를 이입 한시기
1.時期:1906年から1915年
1.시기 : 1906 년에서 1915 년
2.対象:朝鮮居留日本人と朝鮮仏教
2. 대상 : 조선 거류 일본인과 조선 불교
3.目的:日本人に布教の便宜を図る
3. 목적 : 일본인 선교의 편의를 도모
4.成果:朝鮮仏教の統制は急速に進展
4. 성과 : 조선 불교의 통제는 급속히 진전
神社崇敬はほぼ日本人に限られる
신사 숭배는 거의 일본인으로 제한된다
(2)神社制度の浸透を図った時期
신사 제도의 침투를 도모 한시기
1.時期:1916年から1918年
1.시기 : 1916 년에서 1918년
2.対象:朝鮮居留日本人と一般朝鮮人
2. 대상 : 조선 거류 일본인과 일반 조선인
3.目的:日本人から朝鮮人に神社崇敬を広める
3. 목적 :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신사 숭배를 확산
4.成果:神祠の認定により朝鮮各地に神社創設
4. 성과 : 하나님 사의 인증을 통해 조선 각지에
신사 발견
朝鮮人に神社崇敬が広まったわけではない
조선인 신사 숭배가 대폭적인 것은 아니다
(3)神社制度を民心の安定に利用した時期
신사 제도를 민심의 안정을 이용한시기
1.時期:1919年から1936年
1.시기 : 1919 년에서 1936년
2.対象:一般朝鮮人
2. 대상 : 일반 조선인
3.目的:朝鮮人に神社崇敬の浸透を図る
3. 목적 : 조선인 신사 숭배의 침투를 도모
4.成果:日本国内と同一の神社行政が可能となる
4. 성과 : 일본과 동일한 신사 행정이 가능해진다
朝鮮人の祭祀参加はほとんどなし
조선인의 제사 참여는 거의 이루어
(4)神社制度が総動員の装置となった時期
신사 제도가 총동원 장치가 된시기
1.時期:1937年から1945年
1.시기 : 1937 년에서 1945년
2.対象:一般朝鮮人
2. 대상 : 일반 조선인
3.目的:朝鮮人に神社崇敬の形を求める
3. 목적 : 조선인 신사 숭배의 형태를 추구
4.成果:事実上の強制によって全員参加となる
4. 성과 : 사실상 강제로 전원 참가가된다
愛国班による相互監視の一部となる
조선인의 제사 참여는 거의 이루어
改正布教規則と宗教団体法の相似
개정 포교 규칙 및 종교 단체 법 상사
(1)宗教団体の範囲:
(1)종교 단체의 범위 :
神道教派・仏教宗派・キリスト教その他
神道教派 · 불교 종파 · 기독교 기타
(2)総督・主務大臣による権限の範囲:
(2)총독 · 주무 장관의 권한의 범위 :
1.安寧秩序を乱す場合は設立を取り消せる
1.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 경우 설립을 취소 할 수
2.全職員の解任を命じられる
2. 전 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있다
3.宗教団体の内部報告の提出を命じられる
3.종교 단체의 내부보고의 제출을 명할 수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